특검 인터폴 적색수배 정유라 압박 떨고있니?

2016. 12. 27. 18:21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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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색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인데,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강제 압송됩니다.

 

그럼 인터폴의 적색수배란 무엇일까 알아봐요.

 

적색수배서 [ 赤色手配書 , Red Notice ]

국제수배서 종류의 하나로써 국제체포수배서,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요청기준은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②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③ 다액(50억원 이상) 경제사범, ④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다

 

 

인터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수배자들을 볼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인터폴 [ lnterpol ]

 
가맹 각국의 경찰이 상호 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 인터폴(Interpol)의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로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형사경찰당국 간 최대한 협조를 보장ㆍ증진하는 것(헌장 제2조)'에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사무총국은 프랑스 리용시에 있고, 각 회원국은 사무총국 또는 회원국 간의 연락 및 협조요청에 주요한 창구가 되는 국가 중앙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인터폴의 권한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인터폴은 국제법상의 협정이 아니므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다. 또 인터폴은 국제범죄자나 국경을 넘어 도망친 범죄자의 소재수사, 정보교환 등이 주된 일로서 정치ㆍ군사ㆍ종교 인종 문제 등에 관여하는 것은 엄금(헌장 제3조)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주로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교환, 전과조회, 사실확인과 수사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인터폴은 자체 수사인력이 없으므로 '엑스400'이라는 통신망을 운영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인터폴 가맹국의 중앙사무국과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도피사범이 발생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 프랑스 리용의 사무총국과 입국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중앙사무국에 수배사실이 통보된다. 그러면 수배 사실을 통보받은 나라의 경찰이 수배자를 찾아내 체포한 뒤 우리나라 중앙사무국에 알려오고, 다시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도되게 된다.

한편 인터폴은 회원국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며, 한국은 인터폴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의 주재관은 인터폴을 통한 공조 수사에 현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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