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개헌 지방분권형대통령제 필요한 시점인가?

2017. 2. 16. 10:1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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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월 15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분권형 개헌 등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탄핵정국에 따른 사회갈등에 대해 고민을 같이 했다"며 "불안정한 대선 정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분권형 개헌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나라 걱정과 함께 대선 정국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도 하고 의논도 했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이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분권형 내지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형 개헌 즉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 分權形 大統領制 , semi-presidential system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은 통일ㆍ외교ㆍ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같은 정파(政派)일 때는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정부(同居政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하였다. 어떤 요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학자들에 따라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대통령과 총리는 통괄하는 각료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제 못지 않게 총리권한이 강화된다.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 바 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권형 대통령제

 

 

말하자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네요.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여당보다 야당의 수가 많다면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형태 이든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잘사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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