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17. 3. 17. 17:49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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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교에서 안내장이 왔네요.

읽어보니 몰랐던 새로운 사실입니다.

우리 집은 이미 소화기와 경보기 시설을 갖추어 놓은 상태라서 안심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올려봅니다.

안내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에서 사망자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했다고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소방시설이 취약해서 일것입니다.

경보장치만 있어도 빠른 대피를 통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등의 공동주택까지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의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용 소방시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가 작동하여서 경보음을 울려줌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경우는 각방 거실 다락까지 다 설치해주었습니다.

점검용버튼을 눌러주면 "화재발생! 화재발생!" 하면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꽤 소리가 큽니다.


또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소화기나 경보기 등은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1층에만 소화기를 비치해두었는데 다락방에도 하나더 비치를 해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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