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1. 10:32ㆍIT, 인터넷
아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졌는지 여기저기서 메일이 난리다. ㅎㅎ
경찰청, 대법원, 오늘은 고양경찰서란다.
제법 디테일도 있다.
경찰청 마크도 달아넣고 근데 경찰청 마크가 맞나?
경찰청 마크가 확인해보니 맞긴하다.
사건번호까지 있다.
사건번호가 회사의 다른 계정 두개로 똑같이 왔다..
그냥 막뿌린다는 이야기다.
경찰청에서 출석통지를 메일로?
보통 법원이나 경찰이 보내는 서류는 거의 등기우편발송이라고 한다.
메일이 있다고 해도 개인 메일로 보내는게 아니고 전자등기 형식이어서 해당 법원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랜섬웨어를 첨부파일에 담고 있으니 절대 첨부파일을 열어서 실행하면 안된다.
아침에 또다른 메일이다. 헌법재판소라고 한다.
참 지방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을 상대로 메일을 보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다루는 기관 아니었던가.
일개 개인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서? ㅋㅋㅋ
아래 고양경찰서라고 사칭하며 보낸 내용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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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통지서(사건번호: 61-000275)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및 도
장 그리고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
하여 귀하께서 진술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알려드리오
니 서명기재하시어 조사 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
2. 조사 기간: 2019.03.08 – 2019.03.29
3. 조사 기준일: 2019.02.25
4. 조사 인원: 미정
5. 조사 방법: 대면 및 서면조사
붙임: 출석 요구서 1부.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고소장 2부.
2019.03.29일까지 서면제출 또는 출두하지 않으시면 차후 사건 진행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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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왜이렇게 램섬웨어 메일이 발송되는지 하루에 한개두개는 꼭 받는것 같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이런 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조심하소 신경써서 확인을 해야한다.
걱정이 된다면, 첨부파일을 열지말고 해당 부서로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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