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가결 이후의 절차 및 황교안총리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2016. 12. 8. 22:06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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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탄핵 표결 이군요.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과가 내일 오후 4시30분께 발표가 됩니다.

 

12월9일 오후 표결에서 탄핵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예전 노무현 대통령때 처럼 박근혜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법사위원장, 헌재소장, 대통령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소추서 송달 이후 황교안총리가 박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기간동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합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권한 정지때 고건총리가 대행했던것 처럼 말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국회 탄핵 가결에서 최종 탄핵 결정까지 대략 60일~9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아!! 이제 내일 오후면 우리나라 역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군요

부결된다면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나

그만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가결이냐 부결이냐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런 상황이 다시 왔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대외적으로도 참 창피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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