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가결 이후의 절차 및 황교안총리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내일 탄핵 표결 이군요.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과가 내일 오후 4시30분께 발표가 됩니다. 12월9일 오후 표결에서 탄핵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예전 노무현 대통령때 처럼 박근혜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법사위원장, 헌재소장, 대통령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소추서 송달 이후 황교안총리가 박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기간동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합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권한 정지때 고건총리가 대행했던것 처럼 말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국회 탄핵 가결에서 최종 탄핵 결정까지 ..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