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소득공제 절세 TIP
■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