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4. 10:33ㆍ정보
■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구 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그 외 |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2. 이럴 땐 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
독신(본인) |
2인 가족(본인, 배우자)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만 원 이하 |
1,623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 |
2,083만 원 이하 |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4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임
○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
공제 대상 기부금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10만원 이하분 100/110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법정․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 한도 |
'16년 이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 원 |
’14년∼’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13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3년 |
한도 없음 |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100선, 「유의 Tip」 100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최근 3년간의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ㆍ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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