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소득공제 절세 TIP

2017. 1. 4. 10:33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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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2. 이럴 땐 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본인)

 2인 가족(본인, 배우자)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 원 이하

 1,623만 원 이하

 2,499만 원 이하

 2,083만 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4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임 

 

 ○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10만원 이하분 100/110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법정․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감면 한도

'16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 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3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100선, 「유의 Tip」 100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최근 3년간의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ㆍ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출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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