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공시 미네소타 박병호가 트레이드 무산되었네요.

2017. 2. 9. 10:18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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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가 웨이버 공시되었네요.

 

미네소타 지역 일간지 '미네소타 파이오니어 프레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박병호는 웨이버 신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미네소타 구단으로부터 40인 로스터 제외 통보를 받았으며 미네소타는 불펜 투수 맷 벨라일과 계약한 뒤 그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박병호를 방출대기 조치했습니다. 박병호는 이제 미네소타를 제외한 메이저리그 29개 팀의 선택을 기다려야하고 미네소타 구단은 박병호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한 뒤 트레이드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웨이버로 등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팀들이 클레임(양수의사)을 걸면 박병호는 해당 팀으로 이적되고 해당 팀은 박병호의 잔여연봉(3년 최소 925만 달러)을 떠안게 되며 반대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박병호를 원하는 팀이 없을 경우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계약을 마이너리그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웨이버공시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스포츠에서 구단이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으로 선수를 양도하는 절차로서

 

웨이버(waiver)는 '포기' 혹은 '권리포기 증서'라는 뜻으로, 구단 소속 선수를 웨이버 공시한다는 것은 그 선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즉, 소속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다른 구단에게 대상 선수의 계약을 양도 받을지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때 2개 이상의 구단이 해당 선수의 입단 제의를 해온다면 항상 같은 리그의 팀이 우선 순위를 가지고, 다음으로는 순위가 가장 낮은 팀부터 우선권을 갖는다. 만약 웨이버 공시 선수를 7일 이내에 양도 신청하는 구단이 없을 경우 그 선수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또 선수가 웨이버 공시를 거부하면 임의 탈퇴 선수로 묶이게 된다.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영입하려면 이전 소속 구단에 일정액의 이적료를 내야 합니다.

 


웨이버 공시 잔여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웨이버 공시가 되어도 잔여 연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타 구단이 영입하려면 이전 소속 구단에 일정액의 이적료를 내거나 잔여 연봉을 보전해 주기도 하는 등 웨이버 공시 선수는 무조건 잔여연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에게는 임의탈퇴 보다 타 팀으로의 이적을 허가한 방출이므로 연봉 피해는 전혀 없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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