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하반기 신축주택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최근 경주 대지진에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오늘(16일)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내진율이 낮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