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하반기 신축주택 적용

2016. 12. 16. 18:09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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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최근 경주 대지진에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오늘(16일)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내진율이 낮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고 현재 내진수준이 33% 정도인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합니다.

① 작은 규모 지진: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② 중간 규모 지진: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③ 대규모 지진: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지진의 규모별 피해내역입니다.
 

0 ~ 2.9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지 못함
 

3 ~ 3.9
인간은 자주 느끼지만 피해는 입히지 않음
 

4 ~ 4.9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는 입히지 않음
 

5 ~ 5.9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
 

6 ~ 6.9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며, 1년에 약 120건 발생
 

7 ~ 7.9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약 18건 정도 발생
 

8 ~ 8.9
수백km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1건 정도 발생
 

9 이상
수천km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약 20년에 1건 꼴로 발생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지진 발생시 상황별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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